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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불가 상황에서의 보상 방법 오늘이 입주날이었고, 저희는 이사날짜를 맞추기 위해 단기로 다른 숙소에 머물고
오늘이 입주날이었고, 저희는 이사날짜를 맞추기 위해 단기로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전세입자가 짐을 빼고 보니 방 안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오늘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 저희는 이사짐센터 추가비용 및 숙소임대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계약을 할 때 전세입자는 집에 하자가 없다고 말했었고, 짐이 있는 상태라 침대, 서랍 뒷쪽 등 확인이 불가한 곳에 곰팡이가 있어 전세입자말을 믿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도배는 집주인분이 알아서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고 , 저희가 이삿짐 비용이나 숙소임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