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입주날이었고, 저희는 이사날짜를 맞추기 위해 단기로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전세입자가 짐을 빼고 보니 방 안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오늘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 저희는 이사짐센터 추가비용 및 숙소임대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계약을 할 때 전세입자는 집에 하자가 없다고 말했었고, 짐이 있는 상태라 침대, 서랍 뒷쪽 등 확인이 불가한 곳에 곰팡이가 있어 전세입자말을 믿고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도배는 집주인분이 알아서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고 , 저희가 이삿짐 비용이나 숙소임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