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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인출 및 세금관련 있어요? 저는 55세 연금 수령 전까지 분배금만으로 인출 한도인 년 1200만원으로
저는 55세 연금 수령 전까지 분배금만으로 인출 한도인 년 12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연저펀 질문 있습니다. 질문에서 최소인출기간이나 인출금액은 한도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대략 아는데로 썼어요.질문 1. 인출조건 만족 시 10년(최소 의무기간이 있나요?) 동안 인출 이후 남은 돈에 대해 인출하는데 제한(연 1200만원)이 그대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없이 인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질문 2. 연저펀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미국관련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은 순수 배당금과 콜옵션 거래수익이 나오는데, 금융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연 2000만원의 기준은 분배금 전체 인가요, 아니면 순수 배당금만을 기준으로 하나요?(예시, etf 분배금 160원 = 순수 배당금 30원 + 옵션거래 수익 130원 경우 금융소득은 30원인가요, 160원 인가요?)
연금저축 인출 규정과 커버드콜 ETF 과세 기준
질문 1: 연금저축 인출 조건과 세금
인출 한도 및 최소 의무기간: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출 시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저율세(5.5%~3.3%)가 적용되며, 초과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0년 인출 후 잔액 처리:
최초 인출 후 10년이 지나도 연간 1,200만 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잔액을 한도 초과하여 인출하면 16.5% 세금이 적용되며, 의무적 인출 기간은 없습니다.
질문 2: 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 기준
일반 계좌에서의 과세 대상:
미국 관련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순수 배당금과 옵션 거래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연 2,000만 원 초과 시)은 순수 배당금 부분만 해당됩니다.
예시:
분배금 160원 = 순수 배당금 30원 + 옵션 거래 수익 130원인 경우, 과세 대상은 30원입니다. 옵션 거래 수익 130원은 비과세입니다.
참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전체 분배금이 과세되지만,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은 옵션 수익 부분이 비과세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금 영향
연금저축 인출
연 1,200만 원 한도 유지, 초과 시 16.5% 과세
한도 내: 5.5%~3.3%, 초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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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
일반 계좌에서 순수 배당금만 과세 대상, 옵션 수익 비과세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추가 설명
연금저축 전략:
분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목표할 때, 한도 내 인출만으로 세금 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초과 인출 시 고율 세금이 적용되므로 한도를 엄수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 투자:
옵션 수익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연 2,000만 원 미만 금융소득 유지가 용이합니다. 단, 해외 ETF는 전체 분배금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연금저축은 장기적 세금 혜택을, 커버드콜 ETF는 옵션 수익 비과세를 활용해 목표 수익 달성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