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계약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1억을 증액하지 않으면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주장하여 다른 집을 계약하였습니다(법정 상한선 3250만원입니다) 이사날에 임대인이 방문하여 베란다 창문에 금이 가있는것을 저의 과실로 주장하였습니다 저의 과실은 명백히 없으며 금이간 이유는 알지못합니다(사는동안 아파트 전체 도색작업등을 했어서 외력이 가해질일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물어내야하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줄수 없다고 하였고 언쟁중에 저도 감정이 상해서 정산후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실거주하지 않는것에 확신이 있으며 (과거 전세입자에게 동일한 주장을하여 보증금1억을 올린점등) 감정이 좋지 않은상태에서 또 트집을 잡네요집 비번은 우선 알려 주는것이 나을까요? 제가 망치로 베란다 창문을 깨부수기라도 했다는건지 억울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