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작년 8월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9말부터 매달 200씩 15개월 받기로
작년 8월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9말부터 매달 200씩 15개월 받기로 하고요 무이자입니다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한달후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달 돈을 갚았고요 200만원 그렇게 돈만 받으면 됬지 생각에 그냥 지냈습니다올해 1월인가??한달은 안주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그뒤로는 다시 200씩 들어왔고요 여기서 문제는4월달 부터 5월달까지 3개월간 50만원씩 주던군요 아무말없이 제 연락도 차단해서 다른 친구폰으로연락을 하니 돈이 없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해외에서 보낸 문자더군요그래서 돈이 없다면서 해외여행을 간게 말이되냐 하니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하던군요돈도 제대로 안갚으면서 해외여행,골프 자기 취미생활은 다 하는게 너무한것 같은데사기죄는 성립이 어렵겠죠??민사소송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아직 소장은 송달이 안됬고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일부라도 갚고 있다면 형사상 사기로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린 후 연락을 끊고 해외여행이나 사치 행위를 한 점은 민사소송에서 악의적 채무불이행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정식 재판을 통해 채권 확정받고, 강제집행 절차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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