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입국후불법체류자초청인범칙금또는과태료 필리핀에서 아는 지인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입국하여 일을하였으나 농장주의 과도한 업무로적응하지못하고
필리핀에서 아는 지인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입국하여 일을하였으나 농장주의 과도한 업무로적응하지못하고 한달만에 농장주와 합의하에 파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엤습니다 다른곳에 불법으로일을하고있는데 단속에 걸리면 사업주가 처벌을받나요? 아니면 초청인도 처벌을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는 지인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입국하여 일을하였으나 농장주의 과도한 업무로적응하지못하고 한달만에 농장주와 합의하에 파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되엤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체류목적을 파기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하지만,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게되면 불법체류로 인해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해당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ㆍ초청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지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