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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배상책임문제 주차장법 캠핑카전용 공영주차장(유료)에 카라반을 주차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차장 내 불미스러운 일이
캠핑카전용 공영주차장(유료)에 카라반을 주차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차장 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됐는데요어떤 ㅁㅊ놈이 방화를 저질러 카라반한대가 화재가 발생했고제 차는 바로 옆에 위치하여 그으름 파편등 오염이 발생했습니다경찰서 접수됐고 방화 피해진술서 작성했고요 범인을 추척중입니다 저는 우선 주차장보험으로 수리후 구상권예상하는데요혹시라도 예외로 보상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노상 공영주차장이며 무인으로 운영되고 cctv 차단기등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방화는 제3자의 범죄 행위라 주차장 측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주차장 측의 관리 소홀(예: CCTV 문제 등)이 입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자차)으로 처리하거나, 범인이 잡히면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