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한두달내 3000만원 갚아도 차용증 써야되나요? 베트남에 사는 오빠가 한두달내에 한국에 살러 오는데요와서 차살돈을 제계좌로 미리
베트남에 사는 오빠가 한두달내에 한국에 살러 오는데요와서 차살돈을 제계좌로 미리 입금해두려 3000만원을 보내려 하는데요 한두달후 오빠에게 송금할건데 증여세 걱정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3,000만원의 차용에 관한 사항은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 간의 금전 거래일지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오빠가 한국에 오기 전에 송금해주신 3,000만원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금액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